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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유학원] 해외에서 한국 올 때 "코로나 음성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by 청주유학원 넘버원 2021. 5. 3.

안녕하세요^^ 청주유학원 넘버원유학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오려면 필수적으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텐데요.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확인서 내용은 어떤 말들이 들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실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청주유학원'에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시원하게 긁어드리 겠습니다~

 

 

한국 입국 관련한 외교부 안전여행 공지사항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았을 지라도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72시간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 테스트를 받아 지참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학생들은 홈스테이 가족이나 한국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항출발전 72시간이내 음성 테스트를 받고 증빙을 지참해서 공항으로 출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2021년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 내국인도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자】

◇ (외국인) 입국 불허

◇ (내국인)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부적합 서류 제출자】

◇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 제출자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적합 서류 제출자】

구분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자가로 실시하는 경우
   (예시. at-home-test)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이면 인정

③ 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대한민국 코로나 음성확인서 발급 조건에 대한 영문 안내서

[Important] Essential required information needed on the COVID-19 test result documentation

 

□ Due to the spread of a new highly transmissible COVID-19 variant worldwide, all foreign visitors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applicable ROK nationals* are now required to provide a negative PCR test result issued within 72 hours of the departure date.

* All ROK nationals arriving from Britain and South Africa and those who coming to the ROK with a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for important business affairs are required to provide negative COVID-19 test(PCR) documentation.

 

□ The test result documentation must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ㅇ traveler’s name(as it appears on your passport)

ㅇ traveler’s date of birth(or passport number or ID card number)

ㅇ test type

* The types of the test which are acceptable include NAATs, PCR, LAMP, TMA, SDA, and NEAR. An antigen/antibody test such as RAT and ELISA as well as an at-home-test are not acceptable.

ㅇ test result

* The test result should be issued within 72 hours of the departure date.

ㅇ test date(specimen collection date)

ㅇ test result issuance date

ㅇ test result provider’s official name

 

 

위 내용이 귀국준비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점점 한국은 여름날씨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햇빛량도 많고 따뜻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실 계획이라면 코로나음성으로 결과가 꼬옥 나오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귀국 되시길 바랍니다.

 

청주유학원, 코로나 음성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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