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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유학원 캐나다에서 (한국인)여권만들기

by 청주유학원 넘버원 2020. 10. 19.

 

안녕하세요. 청주유학원 넘버원유학 블로그 담당자입니다.

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놨더니 이제 시원한 바람이 아닌 아주 차디찬 바람이 들어오네요.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었어요.  독감걸리지 않도록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주유학원에서 캐나다에서 여권 만들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캐나다에서 여권을 만들게 된 이유는, 유학 중 여권의 만기가 도래했거나, 여권 분실을 하게 된 경우 일 텐데요.  

여권을  만들어야 할 때 필요서류는 뭐고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 지 모르실꺼에요.

그렇다면 #청주유학원 #넘버원유학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인 여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캐나다에서 여권 만들기

 

여권을 만들때 기본 서류는 여권원본과 여권용 사진 1장~2장입니다.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4주정도 소요되나 DHL 특급배송을 이용할  시에는 1~2주 이내 수령가능해요.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과에서 만들어져 외교행랑을 통해 운송되어 판독, 등록 후 민원인에게 교부됩니다.  

4주 이내에 여권이 급히 필요하신 경우 DHL 특급배송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단 DHL이용 요금은 별도이구요.

DHL 특급배송은 가족단위의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인이 4인이라면 결재를 1번만 하실 수 있지만 DHL특급배송은 민원인의 자택으로 배송되지 않습니다.

 

※ 여권 신청시 공관에서 자택으로 우편 배송을 원할 경우, 등기봉투(Prepaid Xpresspost)를 우체국(CANADA POST)에서

신청인별로 미리 구입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매) 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캐나다에서 한국인 여권 만들 때 필요서류"

 

1. 일반인 여권 발급 (병역 미필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ㅇ 만 18세 이상 유효 비자 소지자 

ㅇ 만 18세 이상 비자 미소지자

ㅇ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유효기간: 10년

수수료 (CAD 기준): * 현금 또는 Debit만 결제 가능

48면 $68.90 | 24면 $65.00

 

구비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 반드시 공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처리 완료된 구여권은 새여권 교부시 함께 돌려드립니다.

3. 여권 사진있는 면 복사본

4. 여권용 사진 1장 

    ※ 당관 무료 촬영 가능(6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사진관에서 찍어오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 등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 시행' 참조

 

체류 자격별 추가서류:

5.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Study Permit, Work Permit, PR 카드 등)

6. 캐나다 체류비자 복사본 (비자인 경우 앞면 복사, PR 카드 인 경우 앞 뒤 복사)

 

※ Visitor 비자 인 경우 여권에 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 복사본 혹은 ETA 허가 페이지를 프린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PR 카드가 만료 된 경우 일반 여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그 외 비자 미제출자 : 

  -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규 여권발급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ㅇ 만 8세 이상 (유효기간: 5년)

48면 $58.50 | 24면 $54.60 * 현금 또는 Debit만 결제 가능

ㅇ 만 8세 미만 (유효기간: 5년)

48면 $42.90 | 24면 $39.00 * 현금 또는 Debit만 결제 가능

 

공통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 반드시 공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처리 완료된 구여권은 새여권 교부시 함께 돌려드립니다.

3. 여권 사진있는 면 복사본

4. 여권용 사진 1장 

    ※ 당관 무료 촬영 가능(6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사진관에서 찍어오시기 바랍니다)

5.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이 부모 모두인경우 부모 모두 작성

6. 법정대리인 여권사본

 

체류 자격별 추가서류:

7.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Study Permit, Work Permit, PR 카드 등)

8. 캐나다 체류비자 복사본 (비자인 경우 앞면 복사, PR 카드 인 경우 앞 뒤 복사)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도가능함. 여권실무편람에 의하면, 12세 이상자를 대리인 없이 직접신청 가능한 나이로 간주).

 

▶ 부모가 한국 거주중인 미성년자 직접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란에 필히 인감도장 찍어야 함)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유효한 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캐나다 거주중인 미성년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대리신청 가능한 자격: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배우자(18세 이상), 2촌이내 친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 법정대리인의 대리신청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유효한 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3. 병역 미필자

 

가. 병무청 병역 허가자 (만 25세~만 37세)

 

수수료 (CAD 기준): $19.50 * 현금 또는 Debit만 결제 가능

유효기간: 5년 미만

 

공통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 반드시 공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처리 완료된 구여권은 새여권 교부시 함께 돌려드립니다.

3. 여권 사진있는 면 복사본

4. 여권용 사진 1장 

    ※ 당관 무료 촬영 가능

 

체류 자격별 추가서류:

5.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Study Permit, Work Permit, PR 카드 등)

6. 캐나다 체류비자 복사본 (비자인 경우 앞면 복사, PR 카드 인 경우 앞 뒤 복사)

 

 

나. 병역 의무해당자 (만 18세 ~ 만 24세) 

 

1) 여권발급신청일 기준으로 24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5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54.60 (유효기간: 5년) * 현금 또는 Debit만 결제 가능

2) 여권발급신청일 기준으로 24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5년 미만 남아 있는 경우

     $19.50(유효기간: 만 24세 되는 해 12.31까지) * 현금 또는 Debit만 결제 가능

 

공통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 반드시 공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처리 완료된 구여권은 새여권 교부시 함께 돌려드립니다.

3. 여권 사진있는 면 복사본

4. 여권용 사진 1장 

    ※ 당관 무료 촬영 가능

 

체류 자격별 추가서류:

5.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Study Permit, Work Permit, PR 카드 등)

6. 캐나다 체류비자 복사본 (비자인 경우 앞면 복사, PR 카드 인 경우 앞 뒤 복사)

 

  

4. 여권 분실/훼손/성명 변경  등으로 잔여유효기간부여 여권 재발급

 

수수료: $32.50 * 현금 또는 Debit만 결제 가능

유효기간: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공통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 반드시 공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처리 완료된 구여권은 새여권 교부시 함께 돌려드립니다.

3. 여권 사진있는 면 복사본

4. 여권용 사진 1장 

    ※ 당관 무료 촬영 가능

 

추가서류:

5. 여권분실신고서 또는 여권재발급사유서(훼손, 기타 성명 정정 등) 

6. 영문 성명 변경의 경우, 증빙서류(개명관련 법원증명서 및 가족중 성을 다른 영문 스펠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권 복사본 등)

 

체류 자격별 추가서류:

7.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Study Permit, Work Permit, PR 카드 등)

8. 캐나다 체류비자 복사본 (비자인 경우 앞면 복사, PR 카드 인 경우 앞 뒤 복사)

 

※ 유의사항:  여권을 5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 여권 유효기간 제한 (5년)

                      여권을 1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 여권 유효기간 제한 (2년)

 

 

5. 여행증명서

 

긴급 상황시 정식 여권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하거나, 해외여행중 여권의 만료 또는

분실자가 귀국하는 경우 신청

※ 소요기간 : 7일-3주 이내 (신원에 이상없을 경우)

 

수수료: $9.10 * 현금 또는 Debit만 결제 가능

유효기간: 여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최소기간

 

공통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 반드시 공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분실 하지 않았다면)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처리 완료된 구여권은 새여권 교부시 함께 돌려드립니다.

3. 여권 사진있는 면 복사본

4. 여권용 사진 2장 

    ※ 반드시 사진관에서 대한민국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 해 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서류:

5. 긴급여권 요청서

6. 한국 귀국 또는 제3국 방문인 경우 :  항공권 원본 및 사본 1부

 

  체류 자격별 추가서류:

7.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Study Permit, Work Permit, PR 카드 등)

8. 캐나다 체류비자 복사본 (비자인 경우 앞면 복사, PR 카드 인 경우 앞 뒤 복사)

    ※ 체류비자가 없을 경우 공관 방문하여 주재국 체류비자 미제출 사유서 작성, 제출 



6. 단수여권

 

특별한 사정으로 제3국 여행 등 일정 기간 여권유효기간을 필요로 할 경우

[일반사유]​ 여권분실, 유효기한 만료 또는 부족

[긴급사유] 친족 위독, 사망 등으로 긴급 귀국

※ 소요기간 : 7일 이내 

 

유효기간: 1년

전자 단수여권: $26.00 * 현금 또는 Debit만 결제 가능

비전자 단수여권: [일반사유] $68.90 * 현금 또는 Debit만 결제 가능

                 [긴급사유] $26.00​ * 현금 또는 Debit만 결제 가능

 

공통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 반드시 공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분실 하지 않았다면)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처리 완료된 구여권은 새여권 교부시 함께 돌려드립니다.

3. 여권 사진있는 면 복사본

4. 여권용 사진 2장 

    ※ 부착식 단수여권은 반드시 사진관에서 대한민국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 해 오시기 바랍니다.

    ※  전자 단수여권은 공관에서 사진촬영 가능

5. 발급 신청 사유서

6. 긴급한 여행목적 증빙서류 :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 긴급한 여행목적에 해당하나 증빙서류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긴급여권 수수료 $68.90를 납부한 뒤 긴급여권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하면 차액($42.90)은 환급됨

 

체류 자격별 추가서류:

- 한국 또는 제3국 방문 예정인 경우 :  항공권(담당자 요청시 제출) 

- 영주권자 : 영주권 원본 및 영주권 앞뒤면 사본 

- PR카드 분실 및 기간만료자 : 만료된 영주권 카드 또는 이민국 랜딩페이퍼

 

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89/view.do?seq=11807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여권신청시 구비서류 상세보기|여권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 민원예약 필수(클릭)   ※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 4주 소요(이메일 통보 후 방문 픽업)       DHL 특급배송 : 이용시 1-2주 이내 DHL 이용 요금 결제하기(클릭)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과에�

overseas.mofa.go.kr

여행, 유학, 취업, 사업, 이민 등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분들은 거주하는 곳은 한국 공관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사관과 총 영사관에서는 여권, 재외국민등록, 병역, 가족관계 등록, 국적등록, 사증, 공증 등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면 아래의 한국 공관에서 업무를 진행하오니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참고 해 보세요.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전화번호: +1-613-244-5010 (관할지역: 오타와, 누나부트주) /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처 : +1-613-986-0482

 

* 주밴쿠버총영사관 : +1-604-681-9581 (관할지역: BC주, 알버타주, 사스카추완주, 유콘주, 노스웨스트주)

/ 비상 연락처 : +1-604-313-0911
1090 Georgia Street West 1600, Vancouver, BC V6E 3V7

 

* 주토론토총영사관 : +1-416-920-3809 (관할지역: 오타와 수도권을 제외한 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

/ 비상 연락처 : +1-416-994-4490
 주소: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M4V 2J7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1-514-845-2555 (관할지역: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주, 노바스코시아주​)

/ 비상 연락처 : +1-514-261-4677

주소: 1250 René-Lévesque Boulevard West, Suite 3600, Montreal H3B 4W8

 

오늘은 #청주유학원에서 알려드린 캐나다에서 #여권만들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 유학정보가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넘버원유학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가 있는 사창사거리 한국 외국어학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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