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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및 주의사항★

by 청주유학원 넘버원 2013. 8. 29.

 


 

★필독★ 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및 휴대 물품 반입시 주의사항 

 

  필리핀 공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에서 인천공항 면세점등에서 구입한 휴대물품을 반입하다 필리핀 세관에 의해

    많은 관세를 지불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및 휴대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여행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에 한해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 항목

1) 담배 2보루

2) 술 2병 (병당 1리터까지)

 

◆ 필리핀 관세법상 위의 2가지를 제외 하고는 세관원이 사치품 혹은 판매 목적이라고 판단 할 경우,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관세 부가 기준 

 

 

관세 부과 예시) 화장품(7%) 100불짜리를 구입한 경우

- 4000페소의 7% = 280페소(관세)

- 부과세 : 4000페소+280페소+115페소(서류비용) = 4395페소의 12% → 527페소

- 고객이 낼 세금은 280페소+527페소+115페소 = 992페소(약 23불)

- 관세가 0% 이더라도 부과세가 있어서 12%정도 세금은 나오게 됨.

 

]청주 유학원/필리핀/세계유학정보센타 청주지사♡

 

 

◆ 필리핀 입·출국 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장사항 (기내에서 나눠주는 세관 신고서를 피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1) 가능하면 인천공항에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국적기일 경우, 양주나 담배, 향수를 비롯한 기본적인 면세품들은 필리핀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신청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면세품 구입 후, 본인이 사용하실 것이면 박스나 비닐, 커버 등 인천공항에서 다 버리고 사용하던 것처럼 해서 세부 세관을 통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포장을 뜯고 사용하던 것처럼 하더라도 세관원이 상황에 따라 관세를 부과 할 수 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 필리핀 세부공항의 면세점 규모가 약 80평 규모로 담배, 양주, 액세서리 등 기본적인 면세품만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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